안녕하세요

질문자: wowjungs  |  등록일: 04.15.2016 12:18:51  |  조회수: 3527
수년전쯤 동업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사업 파트너는 일을 않하고

제가 거의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 시작할때 파트너쉽 계약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의 동의 없이 회사 전화번호 및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매출도 거짓으로 허위로 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거는

일도 않하고 돈타가는 파트너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동업파기와,

인테넷에 올리는 허위 사실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파트너쉽 파기할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할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 이원석 변호사
    04.15.2016 13:45:00  

    일을 하지 않는 파트너와 동업을 파기 하길 원하신다면 본인이 일하신것을 월급으로 따져서 공제를 먼저 하신후 나머지를 50/50 으로 나누는 방법은 있읍니다.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파트너쉽은 해체가 되던지 새로운 파트너 쉽의 합의서에 의해서 이전 까지는 정산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조건이여야 한다는것을 서면으로 쌍방이 합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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