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 집주인의 권리와 책임

질문자: Song0408  |  등록일: 04.06.2016 09:52:04  |  조회수: 3973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에 렌트해서 한 3개월 넘게 살고있는데, 원래는 싱글페밀리 하우스를 집주인이 좀 개조해서 이집에 두 가구가 살도록했습니다. 제가 쓰는 부분은 원래 거실과 방, 화장실이 있는 부분인데 거실에 입주전 주인이 부엌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부엌이 생길거라해서 싸인한거구요. 근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이집에대해 리포트를해서 씨티에서 검사나와서 원래 부엌이 있으면 안되는곳에 가스 스토브가있고 싱크대가있으니 안된다고했답니다. 그래서 가스 스토브를 치우고 그냥 화이트바 개념으로 만들어야된다며 전기 버너같은걸 두개 가져다줬어요. 거기서 쿡하라며...그리고는 싱크도 당분간 케이스가 클로즈될때까지 없애야된다며 치우고 그 위에 그냥 카운터같이 만든답니다. 설겆이는 어디서 하나요...
아무도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겠지만 제 입장에선 부엌있는데를 들어왔는데 3개월이 지나 부엌 구실을 못하도록 해놓으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가요? 이런 과정에서 주인이 테넌트에게 법을 어기거나 한 사항들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7.2016 08:42:00  

    모든 대답은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입니다만, 아마 리스 계약서에 부엌을 만들어 준다는 조건을 쓰지 않으셨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나가시던지, 아니면 약속을 못지켰고 부엌이 없었다면 이사를 안왔을것이기 때문에 렌트를 다시 조정을 하던지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집 주인은 집을 개조해서 렌트를 줄려면 시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한것과 허락 없이 렌트를 주는것은 법을 어긴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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