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에 대해서

질문자: Movingtoto  |  등록일: 03.29.2016 20:57:18  |  조회수: 3318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겨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3월 15일에 한의원하고 있던 곳을 받아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에게 인수비를 지불하고 내부 소소한 것을 인수하면서 (장비, 내부 인테리어 등), 랜드로드와는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4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내부 청소와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지난 토요일 3월26일 옆 네일가게와 한의원 사이 벽에 있는 수도파이프(네일가게에 속한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면서, 한의원 전체가 나무바닥인데 치료실 하나 화장실, 그리고 복도 1/3 정도의 바닥이 젖고 나무바닥이 불어 일어났습니다. 즉, 전체면적의 1/4정도가 물에 젖었습니다.
랜드로드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텐넌트가 알아서 해야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수리나 배상은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오픈도 하지 않은 상황에 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찾다가 연락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첨에 낸 돈 $3,000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또, 인수비로 지불한 $7,500 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16 08:57:00  

    리스 계약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파이프가 터질경우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리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읍니다.

    3/15 일 인수를 하셨고 4/1 일 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사고는 3/26 일 난것이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와 한의원 매매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시고 혹시 전 한의원 주인이 4/1 일 까지는 책임이 있는것인지도 확인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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