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부동산

질문자: heoheo  |  등록일: 03.28.2016 19:01:17  |  조회수: 3225
8년전 아버지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저희가 몰기지를 포함한 모든 세금.보험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3년전 아버지가  유언장작성없이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포함 어떤 누구의 명의도 없이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모든 가족의 합의 하에 렌트를 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어머니나 저희로 명의 이전 수속 기관과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9.2016 08:55:00  

    아버님 이름으로 명의를 갖고 계시고, 아버님이 돌아 가셨다면 가능한 빨리 probate 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렌트를 줄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싸인을 할수가 없겠읍니다만, Probate 을 신청하시고 가족중 한분이 법원에서 administrator 로 임명을 받으시면 가능 하십니다.

    언젠가 부동산을 파실려면 probate 을 하셔야 하고 기간이 일년이상 걸릴수 있기 때문에 미리 Probate 을 끝내놓아야만 집을 파실수 있으시니, 구매자가 생긴 다음에 probate 을 하실려면 구매자가 일년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리 probate 을 해두시고 파시는게 좋겠읍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을 피 하실수 있는 방법은 Living Trust 를 해 놓으셨으면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많이 절감 하실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으셨기 때문에 probate 절차를 밟아야만 명의를 가족이름으로 바꾸던지 집을 파실수 있으실것입니다.

    비용은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더 자세히 들어 보아야만 비용 산출이가능 할것을 생각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9.2016 09:23:00  

    렌트를 주는것에 대한 대답이 좀 부족 했던것 같아서 보충을 합니다. Probate 을 끝날떄 까지 기다리시지는 마시고, 렌트를 주시되 중간에 일을 맡아서 하실분 즉 부동산 에이젼트를 내세우셔서 상대에게 이쪽 상황을 얘기 하지 마시고 가족중 한분이 돌아 가신 아버님 부동산의 관리 하는 매니져로 싸인을 하시고 진행 을 하면 어떨 까 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집을 팔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렌트를 주어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 해보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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