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면 할수 있는것이 무었인지요

질문자: alex200  |  등록일: 07.29.2013 11:22:38  |  조회수: 6992
상가에 리스하여 지나다기 도중에 건물주가 바뀌게되면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의 테넌트가 계약해서 비지니스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새롭게 추가로 권리행사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29.2013 11:57:00  

    새로운 건물주는 전 건물주인이 갖았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쉽게 하자면, 영어로 "new owner is stepping in
    the shoes of previous owner" 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읍니다.

    때문에, 결론은 추가 권리를 할수 없읍니다.  다만, 리스가 이미 끝난 상태로 month to month 리스 일경우 리스를 새로 갱신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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