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관련

질문자: 나쁜습관  |  등록일: 03.16.2016 17:37:24  |  조회수: 3939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계약 후 비지니스(요식업)를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퍼밋을 기다리는 중에 해당시청으로부터 쓰레기통 관련 사항때문에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아서 쓰레기통 관련 사항이 완료 될때가 저희에게 공사퍼밋을 줄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받아왔는데 저희만 못 받아서 이해할수 없다는식으로 나오고 있고. 시청에 요구한 사항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건물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주가 저희와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6.2016 19:42:00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만 각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만일 시에서 쓰레기통 관련 건물주의 책임으로 공사 퍼밋이 지연이 될경우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할수 없다고 봅니다.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delivery date 와 이 조항이 실천이 안될경우 어떤 리스를 쌍방이 파기 할수 있다는 문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쓰레기 문제가 건물주인 조차도 이행하기 힘든일이라면 몰라도 이행 할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이쪽에서 건물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도 있고 가계 오픈이 지연 되는것에 따르는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 하리라 봅니다.

    진행을 빨리 하실려면 변호사를 만나서 건물주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이행이 안될경우 많은 재정적 손해를 받을것이라는것을 상기 시키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