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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Goaf1004  |  등록일: 03.15.2016 15:59:10  |  조회수: 2813
저는 얼마전 뷰티샵을 인수했읍니다.
Seller가 한 달에 1만불의 순 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샀읍니다.
처음 2만불을 계약금으로 걸고 앞으로 두 번에 걸쳐 페이먼트를 3만불씩 하기로 했읍니다.

지금 장사를 해보니 한달 동안 매출이 5천불도 나오지 않읍니다. 순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 계약금으로 걸었던 2만불을 돌려받고 사업체를 물리고 싶읍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계약금 2만불에 대한 권리 포기에 관한 내용이 있읍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16.2016 19:28:00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서는 매매자가 사기를 친것 같은데, 방법은 여러가지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2 만불만 지불 하신것이니 일단 나머지 돈은 지불 하지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방법을 논의 해보십시요. 

    예전에 제 손님도 같은 입장이였고 $400,000.00 이상의 융자를 매매자로 부터 받고 지불하다 매상의 문제로 소송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낸적이 여러번 있었읍니다.  매매자나 또는 부동산 에이젼트 와 대화를 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책을 알아 보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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