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구입이후 이혼

질문자: Teresha  |  등록일: 07.28.2013 16:15:37  |  조회수: 6254
2010년 4월에 First home 콘도 구입하면서 (금액 35만불 정도), 오바마 정부에서 $8000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입 당시, 남편 명의로만 집을 구입하였고(Kim), Down pay하는 금액 전부를(7만불 정도) 제가 한국에서 남편 통장으로 송금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1년 이후 2011년 4월에 Grant Deed 통해서 남편 명의에서 제 이름(Lee)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0년 4월에는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결혼으로 인해 2011년에는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명의로 바꾼 것입니다.

그 이후, 2012년 6월에 2년정도 거주했던 콘도를 팔았습니다. (그 때 당시 부동산 명의: Lee)

정부에서 받은 $8000은 First home 구입자에게 해당되고, 실제 거주 3년이상 해야 하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8000을 정부에 다시 갚아야 하나요?

1년 넘게 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언제 $8000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8000을 내야 하는 책임은 콘도를 샀을 때 남편 Kim에게 있나요? 아니면 Lee 저에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3 11:48:00  

    3 년 전에 파셨기때문에 $8,000.00 은 다시 돌려 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하는것은 일단 남편의 이름으로 신청 하셨기때문에 남편이 책임이 있겠지만,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 될 가능성이 많씁니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주 이기 때문에 부부공동 재산은 누가 소유하는가에 관계없이 똑같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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