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질문자: DDDD!  |  등록일: 02.23.2016 14:52:34  |  조회수: 3669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제 룸메와 함께 2년 반동안 살면서 입주할 때 디파짓을 한사람당 875씩 내서 1750을
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계약서 다 싸인하고 제가 그 사본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반동안 살면서 매니저가 바뀌고,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하게되어서 디파짓을 첵으로 돌려 받았는데 토탈 디파짓이
1312.5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디파짓 액수가 다르다고 말했더니 자기네들 회사 전산상에는 1312.5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돈을 받고 싶으면 증명할 수 있는 계좌 기록이라던지 어떤거라도 가져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때 디파짓을 캐쉬로 냇는지 첵으로 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 생각에는 전에 매니저가 사기를 친거 같은데...
이런 상황 어케 해야 되는거죠
  • 이원석 변호사
    02.25.2016 08:42:00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실때 디파짓 한 액수와 리스 기간등을 기록 하지 않으셨나요?

    계약서가 있다면 메니져가 바뀌어도 당연히 계약서는 유효한것입니다.

    계약서에 디파짓 한 액수를 명시 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양이던 증거를 제시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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