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룸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GummyVitaC마시쪙  |  등록일: 02.22.2016 13:46:06  |  조회수: 4372
안녕하세요 LA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제가 지금 하우스에서 룸렌트를 하고 있는데 집을 옮기는 시점에서 디파짓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달 룸 렌트 비용은 600불 입니다.
그리고 디파짓도 600불 입니다.

애초에 계약서도 없었고, 최소 2개월은 살겠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2개월 후에는 나갈 수 도 있다 라고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디파짓을 드린 후에
1월 2일날 렌트비를 드리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달 2일이 딱 2개월이 되는 날이기에 2주 전에 노티스를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17일날 노티스를 드렸더니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3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혹시 렌트는 30일 전에 노티스를 해 야 한다는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인가요?

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면 애초에 하우스에 방렌트가 불법이 아닌것 인가요?
이런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렌트자간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계약서를 쓴 적도 노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아주머니께서는 장기로 구했는데 단기로 살다가 나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시고
저는 처음부터 2달 만 살지도 모른다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들어온 것인데,
2주 노티스는 말도 안된다고 디파짓을 안주신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30일 notice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600불 안주시면
small claim을 걸겠다고 했더니 카톡으로 디파짓줬다는 증거있냐, 너 렌트비 캐쉬로 주지 않았냐 증거 있으면 소송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디파짓 받은 영수증만 있어서 사진 보내드리니깐 너 맘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small claim시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3.2016 08:47:00  

    상황을 보아서는 달 리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읍니다만, 달 리스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집 주인에게는 최소 30 일 전에 이사를 간다는것을 통보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30 일 노티스를 주어야 집 주인도 청소를 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찾을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디파짓을 돌려 받으실려면 30 일 노티스를 주신후 이사 나가기 전에 청소등등 집주인이 문제 삼을수 있는것들을 집 주인과 같이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만 디파짓을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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