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k123  |  등록일: 02.08.2016 15:54:14  |  조회수: 3549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물건값 2만불넘는 금액를 못받은상태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챕터11이 날라왔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챕터11이 날라오면 챕터7도 금방 날라올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요새 난리되고있는 조이스레슬리 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Proof of claim 이란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케이스을 알아보고 진행을 할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이원석변호사님 께서 도 이런절차를 다 진행 해주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어디로 하면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09.2016 11:46:00  

    파산 챕터 11 은 회사가 하는 재 조정 파산이라는것이고, 파산 11 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챕터 7 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쨑든, 본인의 크레임은 Proof of claim을 해 놓으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별로 복잡한 서류가 아니고, 파산에 대한 인포는 온 라인에 가시면 아실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공부 하시면 하실수도 있으실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도와 드릴수 있읍니다.
    제 사무실 번호는 714-634-1234 이고 제 웹 싸이트는 http://www.leewonsuklaw.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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