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옆 2층 건물에서 떨어진 쇳덩이를 머리에 맞았습니다

질문자: HISBUILDER  |  등록일: 01.26.2016 14:33:32  |  조회수: 3895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Downtown Santa Ana에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걷던 도중
제 머리에 무언가 엄청 딱딱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10분정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떤 쇳덩어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 친구와함께 그 쇳덩어리를 찾아놨구요
 우선 챙겨었거든요. 다행히 모자를 쓰고있어서
타박상으로 피는 안났지만 혹이 생겼구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까 생각했는데 어린마음에 돈 아깝다는 생각에
병원은 못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사받고싶습니다 정상이라고.

솔직히 토요일날 콘서트를 볼려고했는데 혹시나 미세한 뇌출혈이나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재대로 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걱정중입니다.
괜히 검사 안했다가 무슨일 생기는건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 하면서 투통이 있구요
그리고 갑자기 빨리 걷거나 뛰면 속이 좀 울렁거리는것같은데
소송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병원비라도 받을수없나요?

변호사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6.2016 17:11:00  

    일단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할것입니다. 물건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무조건 건물주인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일 쇠를 떨어 뜨린 사람을 찾은 다면 당연히 병원비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