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연장 건

질문자: jojnnyboy1  |  등록일: 01.25.2016 22:57:09  |  조회수: 300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매일 남의 고민만 공부하다 오늘은 저의 고민을 올립니다
비즈니스의 본 리스가 2015년 7월 31일에 끝나서
그 전에 편지로 옵션을 행사하겠다 하였구
10월 초순에 $200.00올려 새로운 리스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730.00을 내구 있으나 아직 까지 서류로 된 리스 연장을 못 받았읍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에게 어떻게 요청할 수있나요?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2016년 1월까지 하겠다 하구 넘어가구
다른 문제 정리되면 그때 하자 하구
그러니---
안 해준다는 말은 안하시구
그저 조금만 그러니
 저의 입장에서 요청할 수있는
언제까지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요????
건물주는 나이드신 한국분이구요   
Los Angeles에서 Johnny Lee
  • 이원석 변호사
    01.26.2016 17:09:00  

    현재 갖고 계신 리스에서 연장을 제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연장 통보한 편지를 갖고 계시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물론 건물주로 부터 렌트를 $200.00 올리는것으로 리스 어멘드먼트를 받는것이 좋겠지만 영 서류를 주지 않느다면 건물 주인에게 이 메일이나 편지를 작성하여 "구두로 합의한 렌트 $200.00 에 대한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주십시요" 하는 내용의 편지나 이 메일을 보내 신다면 나중에 이 편지가 구두 합의의 증거가 될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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