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에 대하여

질문자: enochyh  |  등록일: 01.08.2016 00:35:19  |  조회수: 33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해주셔서 여러가지 배우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파트너쉽을 제안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서류미비자로 소셜이나 크레딧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파트너 이름으로 계약이나 모든것을 해놓고 나중에 수익을

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하려합니다.

그랬을때 걱정돼는부분은

1.결국 사업체를 성장시켜서 사업체의 가격이 올라갔을때 나중에 제 권리를 계약서만으로 주장할수 있을까요?

2.제가 거의 모든일들을 처리하고 파느너는 거의 일을 안하고 지분만 투자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제가 일하다 파트너가 변심해서 원금만 가지고 나가라 한다면 나중에 제 권리를 보호 할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걱정이 돼는데 나중에 오너쉽에는 제이름이나 기록이 안올라 가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50프로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6 10:28:00  

    본인의 이름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 하실려고 하는지요?  서류미비 라면 수익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안내실건지요?

    불법이고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 특히 상대가 모든 투자를 한다면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 하기에는 더욱더 어려뭉이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이곳에서 설명 드리기가 힘드니, 가까운곳의 변호사님을 찾아서 의논 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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