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대하여

질문자: jeu  |  등록일: 01.07.2016 12:17:47  |  조회수: 30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내어 스몰 크래임을 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전에 mediation으로 합의하여 몇번에
나누어 check을 받기로 하였는데 세번보내고 저번달부터
책을 받지못해 제가  일주일이네 책을 보내지않으면 법원에
가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없네요.
혹시나해서 한달정도 기다렸는데 못받았습니다
법원판결문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은 잔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8.2016 10:18:00  

    재판전에 합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만일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경우 일단 합의문을 보시고 만일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를 검토 하시고, 합의문이 법정에서 한것이라고 한다면 SC-105 폼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후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을 한후에 합의를 할때,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것 보다 법원에 소송한 케이스를 그대로 지키면서 합의를 하셔야만 또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일 합의문을 쌍방이 법원에 가기 전에 한것이라고 한다면 합의문을 검토 하셔서 변호사 비용등을 받으실수 있나 보시고, 가능 하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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