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상해보험 소송

질문자: Young.sexy.apparel  |  등록일: 12.22.2015 11:25:30  |  조회수: 4576
안녕하세요,

기존 운영되고 있던 봉제공장을 작년에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은 회사이름과 owenerhip이 바뀐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지난 봄에 일하던 중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 claim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칠만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업무로 인한 어깨와 목, 허리 등의 통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 때, 이 직원이 claim한 회사는 현재 저희 회사가 아닌 ownership이 바뀌기 전 회사의 이름으로 claim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이름으로 claim을 한 것이 아닐 경우, 직원에게 현재 회사의 info를 알려주고 cliam 대상을 바꾸라고 알려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3.2015 08:52:00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크레임이 왔다고 한다면 새 회사는 전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고 새로운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것 대답을 일단 하셔야 합니다.

    직원에게 전회사의 인포를 알리는것만으로는 충족치 않고, 일단 알리고 크레임을 취하 시키라고 요구를 하시되, 만일 안할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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