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구입시 에스크로를 할때..2

질문자: wimblden  |  등록일: 12.21.2015 10:15:37  |  조회수: 3298
안녕하세요.
땅구입시 에스크로를 할때 라고 아래 글을 쓴 사람인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는 15일 안에 클로징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달)

그런데, 저희 브로커가 말하길 돈을 돌려받을려면 일단 에스크로는 계속 오픈 한 상태에서 돈을 먼저 돌려 받고 1월 31일까지 그쪽에서 클로징을 마치지 않으면 디파짓을 돌려 받는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더이상 땅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원금만 받고 계약을 취소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디파짓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21.2015 13:44:00  

    에스크로 끝날날이 지난 9 월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은 다 돌려 받고 에스크로도 캔슬 하실수 있읍니다.

    계약서를 검토 한후 변호사를 고용 해서 편지를 보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