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구입시 에스크로를 할때..

질문자: wimblden  |  등록일: 12.18.2015 07:16:55  |  조회수: 3139
땅을 구입하려고 에스크로를 열고 디파짓을 포함하여 모든 잔금을 다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째 클로징이 않되고 있습니다. 셀러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럴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을 돌려받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돈은 에스크로 컴페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달째 지연된 부분에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8.2015 11:06:00  

    선생님의 대답을 계약서를 보시면 대답이 있읍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두 계약서에 아무런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편지로 상대에게 더 이상 지체 할수 없고 그동안 지체된 시간이 "unreason delay" 라고 통보를 하신후 디파짓을 요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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