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shipment damage

질문자: Jara12  |  등록일: 12.09.2015 23:38:18  |  조회수: 3097
안녕하세요 저희는 CA 가구점입니다.
손님이 7월초에 $3000 상 (3 piece sofa including shipping charge) 10% discount 쳐서 profit 이 거의 없이 custom 소파를 구입하셔서 10 월초에 MN로 set up and delivery 해드렸습니다.  딜리버리 도중 문이작아 안으로 잘 안드러가 1 piece 소파가 앞부분이 2 inch 정도 찧어진 부분 이 있어서 신속히 동희하에 repair 해드렸습니다.  딜리버리 한주가 시골 이라 repair 이 쉽지않아 repair cost 가
$600 이나 저희가 지불하여 repair 했습니다.  repair 후 일주일 있다 사진과 함께 repair 가 마음에 안드신다 하여 저희가 옵션을 드렸습니다. 첫째 $150 디스카운드를 받던지 정 맘에 안드시면 새로운 그 1 piece 소파만 가격을 알아봐드릴테니 10%discount 로 다시구입하시면 free 로 딜리버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손님과 통화중 추가설명을 하고 손님이 부인과 상의하고 연락준다 하였는데 10흘 있다  email 이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Neither of these options are ok.  I ordered a new sofa and paid extra for white glove delivery.  I will contact my lawyer if you don't see where I am coming from.  Don't put this on me. I ordered and paid for a new sofa. Shame on you. " 저희 생각에는 손님이 새로 free custom 1 piece 소파를 만들어 주길 원하는것 같습니다 딜리버리까지요.  이윤이 남지않는 거래였는데 저희가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리고 그 손님이 변호사를 쓰면 어떤일이 일어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10.2015 10:20:00  

    상대 변호사가 할수 있는것은 소파를 가져 가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할수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데메지가 난 소파 하나를 새것을 바꾸어주시는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도 할말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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