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에 관하여

질문자: Army0903  |  등록일: 11.30.2015 13:29:43  |  조회수: 36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과 렌트를 제 이름으로하고 저와 동업하는 친구를 real resident 로 계약서상 이름를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엘에이에 안 살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집주인은 이 real resident이외에는 들어와서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친구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업도 끝나고 더이상 그 집을 제가 유지해줄 이유가 없기에 집주인과 이야기 하고 계약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이번달까지만 살고 깔끔하게 나가주면 어떤한 계약 파기에 대해 문제 없이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안나가겠다 버티면 퇴거 소송까지 가야하는 방법 밖에는 없죠? 집주인과 컨트랙 관계인 제가 의견이 동의 되어도 레이던트인 사람을 퇴거시킬 방법은 소송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30.2015 13:40:00  

    리스를 파기 할떄 입주자의 이름이 현재 살고 있는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살고 있는분으로 부터 렌트비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경찰을 부르셔서 내쫗아 달라고 해보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건물주인과 서면으로 된 계약 파기 합의를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따라서 쫒아내는사람도 있고, 법원에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읍니다.  시도를 해보시고 안되면 법원의 명령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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