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Garnett-mvp  |  등록일: 11.17.2015 15:33:07  |  조회수: 30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동안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payback하라는 email을 보냈고, 정확히 10일 뒤에
Court에서 솟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Deposit문제라 전 Room owner의 Deposit의 권리에 대한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그녀가 증인으로 같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증인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2. 많은 뉴스에서 봤습니다. 승소를 해도 돈을 엄청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피고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면, 피고자의 Credit이나 무언가에 영향이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18.2015 14:03:00  

    증인을 데리고 나갈수 있고, 판결문을 빠른 시일내에 받는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하실수 있는것은 법원으로 부터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시고 기다리시는게 제일 비용이 적게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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