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

질문자: 산이랑  |  등록일: 11.16.2015 17:23:01  |  조회수: 3928
집 주인이 바뀐지 한 6개월 되어 갑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던 파킹 자리에 한대가 더 들어가게 만든다며 제가 살고 있는 유닛의 바로 앞 계단을 다 뜯어 고쳐서 문을 열고 나가면 15인치정도의 계단으로 바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이 뻑뻑해져서 문도 잘 안 열리고, 고쳐도 그 때 뿐이고.....
처음 들어올 당시 저희 아이가 DISABILITY라 계단이 안전하고 또한 게이트도 있어서 4년 전에 이 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 해 왔구요. 계단을 뜯어 고치고 게이트도 뜯어 없애면서 하루 전에야 저에게 노티스를 줬고 저는 계단을 고칠때 구두로 분명히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고 물어도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도 문고리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떨어져서 다칠뻔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 주인으로 바뀌면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제공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서면으로 컴플레인을 하고 싶어도 텍스트와 이메일 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수리를 텍스트와 이메일로 요구해도 집주인이 해 주고 싶을 때만 해 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주인과의 CONTRACT PAPER에 개를 키운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저희 개가 빈 저희 옆집을 구경하는 사람이 올 때마다 짖는다며 개를 못 짖게 하거나 없애라고 집주인이 텍스트로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냥 참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로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18.2015 14:01:00  

    서면으로 주인에게 계단의 위험성과 아이가 disabilty 가 있다는것을 말씀하시고 현재로는 위험 하기 때문에 서정 요구를 하십시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편지를 쉽게 무시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개에 대해서는 개가 nuisance 라고 할정도로 짓는것이 아닐경우는 법적인 차원에서는 주인의 요구를 받아 들일 필요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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