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온후에도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할수 있니요

질문자: sunny  |  등록일: 11.05.2015 21:35:58  |  조회수: 4711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받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사나온 후에도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가서 신고가능할까요?
새로 제가 살던집에 다른분이 안고치곤 살수없는집이라며 본인이 고치고 수리비용을 랜트비에서 차감하는식으로하고 일부는 고치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분말로는 이사나가도 상관없으니 하우징 디파트먼트가서 알아보면 신고할수 있을거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6.2015 09:29:00  

    이미 이사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고를 하실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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