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상대방이 싸인을 하지않고 이행하지도 않아요

질문자: 굶주려서  |  등록일: 11.01.2015 01:41:49  |  조회수: 4555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이사비용을 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쌍방이 싸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비용의 20%를 랜로드가 주기로 하고 '

입주자가 자진 퇴거일 까지 자진퇴거하면 잔금 80%를  지급하기로 하고

랜로드는 에스크로구좌에 입금을 마친 상태입니다.


약정서에 입주자의 싸인을 받아간 랜로드가 약정서에 싸인을 아직 하지도 않고 ,

아직까지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회사로 부터 20%의 초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랜로드의 싸인이 있는 약정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입주자만 싸인해서 건네준 그 약정서를 가지고 랜로드가 싸인을 하고

입주자에게 사본을 주지않고 효력이 발생한것으로 랜로드가 나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랜로드가 마음이 변해 그 약정서를 무효로 하려면 입주자만 싸인한 그 약정서를

페기토록 해야하는데 랜로드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그 약정서를 돌려달라고 할수가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03.2015 09:18:00  

    서면으로 싸인 한 약정서를 돌려 달라고 하시고, 만일 싸인 한 약정서를 안줄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요.

    랜로드가 약정 액수를 에스크로에 입금을 시켰다고 한다면 에스크로 서류에 입금한 이유를 설명 하는 서류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에스크로에 싸인 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 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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