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자동차거래

질문자: 법적초보자  |  등록일: 10.27.2015 22:41:06  |  조회수: 34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차를살려고하는데요
타지역분이 인수형으로 장기렌트를 하셧어요
계약기간은 총4년이구요
남은 할부기간이34개월 남앗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상문제때문에
그분앞으로 나와잇는 장기렌트로
남은34개월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잔금을치르고
제앞으로 인수를해서 가져올려고하는데요
문제는계약서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끼고 추후에 서로
문제가없게 이부분에대해서 계약서를쓰고싶은데요
계약서를 쓰는데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를끼고 계약서를
쓴다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8.2015 12:13:00  

    리스는 본인이 페이먼트만 잘 내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차를 구매를 하실떄 여러면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리스 끝난 구매는 처음 리스 한분 이름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고 본인 이름으로 차를 구매 하실려면 처음 리스 한분으로 부터 구매를 하시는 식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계약서를 준비를 잘 하시는것도 중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하시는게 더 중요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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