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서브리스

질문자: Redyossoap  |  등록일: 10.26.2015 20:54:26  |  조회수: 3449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올해 7월에 입주하였는데 직장이 너무 먼곳에 잡히게되어 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계약이 1년이라 내년 7월까지는 주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불 이행시 남은 랜트를 납부해야한다는 계약이 있어서 타인에게 서브리스를 주어도 괞찮은지 알고싶습니다.
서브리스 계약을 저와 다른사람이 개인으로 해서 공증받으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런경우엔 계약기간 만료까지 쭉 살아야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15 11:10:00  

    섭리스를 하실려면 건물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해서 적어도 본인의 리스가 끝나는 시일 까지 계약을 하셔야만 할것입니다.  공증은 필요 없지만 상대의 신상 인포가 필요 하고, 디파짓도 받으시고, 크레딧 검사등을 하셔서 이사온후에 생길수 있는 문제등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