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이 우리 property 침범

질문자: findmiroway  |  등록일: 09.17.2015 13:25:17  |  조회수: 380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느날 보니 이웃집이 저희집 담 꼭대기에다가 자기네집 카폿을 세우며 쇠파이프를 박았습니다.
이야기를 가서 했더니 반반이 아니냐해서 아니다. 우리것이다라고 했지요.
그 사람이 알아보겠다고 한후 두주후에 자시 갔습니다. 똑 같은 소리를 해서 우리가 빌딩세이프티에서 증명을 띄고 우리가 (이전주인)돈을 내고 담을 막을 것을 보여 주었지요. 그랬더니 두주를 더달라고 저희집 문에다가 편지를 꽂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 이름도 없고, 그사람 싸인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서티파이드 메일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자기네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집 정면에 등르 키는 벽돌기둥을 우리와 그집 사이에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을 보아도 아는데 시간을 별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빌딩세이프티에 신고를 했습니다. 퍼밋도 없이 카폿을 세우고 쇠기둥을 우리집과 전혀 사이를 두지 않고, 저희집 담에 박았기 때문에요.
어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집은 밸리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8.2015 09:47:00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기간 동안 불법으로 세워진 카폿을 제거 하지 않을경우 강제로 이를 제거 한후 드는 비용등을 청구 하겠다고 서면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