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효력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9.04.2015 11:14:45  |  조회수: 4113
상담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많이도 물어보고 다니고 있는데요^^;;; 구두계약은 1년이상의 계약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맞고소를 할수있나요? 맞고소를 하게돼면 입주하기로한 8.1일날짜가아닌 디파짓을 하여 광고를 내리게됀 시점인 7월중순부터 데미지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계약자체를 부정하며 디파짓을 돌려달라할시 원래 디파짓의 목적이었던 프로퍼디 홀드에대한 집이 비어있던 기간에대한 데미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또 상대방이 스몰클레임을 하면 디파짓외에도 더많은 보상금을 저희에게 청구하여 판사가 물어주라 할가능성도 높나요? 벌써2주가 지났고 상대방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스몰클레임을 할거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겁이나긴 하는데요..더많은 피해보상을 판결받을까봐요. 만약 진짜 맞고소를 하게돼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싶은데요..비용이나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15 09:55:00  

    상대가 크레임을 할수 있는것은 디파짓과 법원 접수 비용 등 만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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