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comp

질문자: Socaled  |  등록일: 08.27.2015 18:58:56  |  조회수: 3602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친절히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비정식 직원이 (예: 고용주의 가족, 봉사자 등) 회사의 직원에게 일을 부탁했다 직원이 재해를 당하면
회사 정식직원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workers comp 적용을 거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법이민자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5 13:28:00  

    직원이 개인 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도와 주다 다칠경우 는 월컬스콤 으로 크레임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나, 직원으로써 일을 하는데 할수 없이 일을 도와 줄수 밖에 없었다면 크레임이 가능 하리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세요.

    증인 출두와는 상관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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