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상 청구

질문자: 한소리  |  등록일: 08.26.2015 14:44:10  |  조회수: 3238
안녕하세요
저는 4월말에 토요다 캠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한 후부터 엔진 소리가 좀 큰거 같아서 2주후 5월초에 딜러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일반 차량보다 엔진 소리가 좀 큰 것 같다고 하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 렌트카를 대여 해 주어서 일주일간 타는 동안에 엔진을 받쳐 주고 있는 마운트가 브로컨 되어서 교체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엔진에서 더 큰 소리가 나고 해서 딜러에 들러서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엔진을 교체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렌트카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새로 구입한 캠리로 우버 택시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저의 주 수입원 인데 랜트카로는 알을 할 수 없다고 햐서 현재 10일 가까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본 것에 소송을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며 혹 도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28.2015 13:20:00  

    손해 배상이 가능 할것으로 여겨 지며, 레몬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를 고용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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