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8.25.2015 11:37:43  |  조회수: 3049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이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에는 그러한 법이 있기에 혹시나 이곳 미국에도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차가 새차인데 사고로 팔려고 하니 사고경력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본다합니다.
한국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중고금액에 차액금이 발생될 때에는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이곳 미국에도 그러한 법이 존재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26.2015 11:59:00  

    질문자 하시는 분의 이름을 자주 보게 되네요.

    손해 배상의 개념은 잘못 한쪽이 다른쪽을 사고 전의 위치로 돌려 놓기 위한 비용을 산출 하여 주거나, 차을 고쳐 주는것이 정확한 표현 입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차를 이전의 모습대로 고쳐 주는것이외에는 기록에 남아 있는것은 어쩔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른 차를 고쳐 준다는것은 완벽하게 원 이치로 돌려 놓았다고 볼수 있고,
    차의 사고 기록이 있다고 구매을 안 하는것은 법 과 관련없는 엄연히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일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