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질문자: Angiehjy  |  등록일: 08.16.2015 22:10:48  |  조회수: 3343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부부는 7만불을 사업하는 아는형에게 빌려주었고
증거로는 2 만불 두장 3 만불 이렇게 3장 첵크 받은게 있읍니다
문제는 첵크받은지 1년 지났고요 빌려준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전화하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맨날 이런식이구요..
변호사님도 만나서 상담 했는데요..돈받는것은 장담 못해도 가게 못하게는 걸수있다고 하셨는데 그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ㅠㅠㅠㅠ
전화한통도 안하고 너무 꾀심해서 가게라도 못하게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에겐 너무 큰돈 입니다 도와주세요.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람은 본인가게를 2호점 3호점까지 내고있고요 물론 돈받고 이름만 주는걸로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고생 한거 생각하면 위자료에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지만 그냥 원그만 받아도 소원입니다...
여태까지 돈달라고 화한번 안내고 속병만 남았어요...
도와주실 변호사님 이나 어떻게하면 가능한지 답변좀 꼭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하소연만 한거같아서 죄송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7.2015 07:38:00  

    답답 하신 마음 이해가 갑니다. 

    제 생각은 이분이 현재 비지네스를 잘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소송을 하시는것을 권면 해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면 공소시효가 지나고 돈은 못 받으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당장 돈을 못 받더라도 일단 판결문을 받은후 판결문이 10 년 유효 하고 또 갱신도 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가 파산을 하지 않고는 피 할수 없을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도 이쪽과 싸우던지 시간을 끌려면 비용이 들어 가기는 마찬 가지 입니다.  질 소송에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싸울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가만히 계시는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돈 받을 방법을 생각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