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리모델링후 컨트렉터와 분쟁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8.15.2015 14:58:31  |  조회수: 4558
집 리모델링을 했는데요..이래저래 마음에 들지않습니다.일단 공사날짜는 훌쩍 넘겼고 마감처리는 정말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이런부분에서 감정이 서로 안좋아졌는대요..진짜 문제인건 카운터 탑이나 가스렌지 후드등 저희가  이업체를 통해 산 물건들에 대한 사용설명서나 제품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자꾸 자기네가 2년 워런티를 해주니 걱정말라는데...지금 공사한 마루에선 소리가 나고 틈이 있으며 문에 칠한 페인트는.자꾸 벗겨집니다.3만불정도의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1500잔금이 남아있는데요..저희는 제품보증서랑 작업의 마무리 작업 전반에.대한 인보이스와 어떤일을 했다는 것에대한 서류를 받은후 잔금을 지불하고 싶은데요 사장은 잔금 부터 지불하라네요..자기네가 다해준다고...이미 했던 모든 약속은 하나도 안지켜졌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이렇게 마무리가 안돼었는데도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하나더 화가나는건 새마루를 깔기전 기존 바닥 나무틀에서 흰개미가 발견돼었다며 부엌부분의 나무기둥부분을 전부 교챠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1200추가돼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무 5줄만 새로 갈았더라구요.항의했더니 $400웨이브해주고 괜찮답니다. 위험하다면서 갈아야한다더니요...작업전반에 대해서 2년 워런티를 준다고 햤었는데 쓰다가 고장나기는 커녕 잘못달거나 벌써고장이 났는데 이제라도 서루를 제대로 받고 제품에 문제가 있을시 제품 회사에 문의를 해야할거 같은데요...잔금 처리는.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8.17.2015 07:53:00  

    당연히 일이 끝난다음에야 잔금 처리를 하셔야 하겠지요.

    컨트렠터의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일단 회사로 부터 서면으로 워런티를 2 년 동안 해준다는것을 받으시고, 워런티가 파트와 인권비등을 모두 포함 하는지도 자세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스렌지등은 보통 제품 회사가 직접 일년 정도를 개런티 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가지 방법은 Home Warranty 보험에 드시는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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