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패드 분실 .통화내용 확인요청 거절

질문자: 소쩍  |  등록일: 07.30.2015 05:56:36  |  조회수: 4781
삼성 아이 패드를 구입했습니다. 애플을 사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기에 삼성을 구입했죠…애국심이…..근데…6개월도 안되서 여러 색으로 색상이 번지면서 화면과 글씨가 잘 안보이고 유튜브를 볼 때 마치 유령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품질이 엉망이며 사진을 찍거나 레코드 할때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삼성 서비스 센터로 보낸 후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삼성이 UPS에게 이전 주소로 배송 하라고 했고 UPS는 이전 주소 현관 문에 놓고 가서 분실이 되었어요 …..삼성으로 전화해서 컴퓨터 상의 주소지를 확인 하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변경 되어 있었고 어떻게 이전 주소로 배송 해서 분실 할 수 있는 지 보상을 요구하자 제가 이전 주소를 말했다고 하더군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살지도 않는 주소로 보내 달라고 하겠어요? 제가 전화 녹음한 내용을 듣고 싶다고 요청 했지만 회사 규정에 손님에게 통화 녹음을 들려주는 것은 금지 되었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더라구요…..어떻게 해야 할 지 ㅠㅠ . 딸이 공부 할 때 쓰던 것이라 많이 속상해 하고 있어요. 통화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딸의 아이패드를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30.2015 08:59:00  

    서면으로 삼성 서비스에 보내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요. 삼성 서비스에서 해결이 안되면 Better Busines Bureau 등 소비자 보호 단체등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시는것 이외는 따른 방법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