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노노마진  |  등록일: 07.26.2015 03:03:01  |  조회수: 3514
몇년간 일하던 직원이 일을그만두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오버타임페이와 브레이크 타임을 안주었다구요.

 Salary 로 주었기때문에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안았었는데

그쪽변호사 쪽에서 증거 자료로  4년간의 타임카드 기록을 달라고하는데

대충 저가 지금 작성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직원이작성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직원의 싸인이 꼭 타임카드에 있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Pleading 이란걸 해야 한다는데 이걸 않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

변호사는 알아보고있습니다만 그전에 너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7.2015 13:05:00  

    법은 타임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작성 하는것은 직원의 싸인이 없기 때문에 인정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7.2015 13:05:00  

    법은 타임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작성 하는것은 직원의 싸인이 없기 때문에 인정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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