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문제

질문자: 947queen  |  등록일: 06.24.2015 18:03:05  |  조회수: 5648
안녕하세요.
평소 변호사님 상담을 즐겨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4월 23일 (60일전)에 고용을 했고 주당 30~3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이상 다른 이유를 대며 총 7번이나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해고를 바라듯 병원, 아이들 핑계를 대며 3일 연속 결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듯 합니다.
해고를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바로 해고를 하면 문제가 되며 노티스를 주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티스 기간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어 바로 해고 하고싶은데,
혹시 바로 해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게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스몰비지니스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들 하실겁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5.2015 08:15:00  

    가주에서는 고용 계약서를 통해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노티스 없이 그자리에서 해고를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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