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Soobin0106  |  등록일: 06.11.2015 21:08:18  |  조회수: 3216
저는  미국온지 2년되씁니다.  지금은 불채자 신분입니다. 
 제가 미국와서 어느 한인  식당에서 20개월 정도 일을  했읍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저임금을  20개월 동안 1500볼 만  주었습니다. 전 하루에 13시간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휴일이고 6일동안 거의 80시간을 일했읍니다.
 지금은 그 식당 그만두고 다른식당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2.2015 14:37:00  

    근처에 있는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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