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만료후

질문자: 부산  |  등록일: 06.08.2015 14:13:04  |  조회수: 3552
다름이아니오라 식당리스 계약이끝나고 식당을 살려고 하는분에게 건물주가 리스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달20일후 식당장비를 옮기려고 하느데 처음에 건물주가 O.K 를해서 이사짐센타및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사도중 가스렌지를 가져간다고 하면서 이사를 중단시키고 문을 잠겨버린니다 저는 이사도중 중지가되어 비용만 손해보고 장비도 20% 만 가져나오다보니 쓰레기 취급을받아 팔지도 못하고 처리비용및 이사비용만 손해만 보았습니다 참고로 식당살사람에게 어플리케이션  을보내라해서 보내고 결과기다리다 이사시간이 늦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건물주는 중국인입니다 어떻게 히는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좀 도와주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6.09.2015 15:54:00  

    라스가 만료 된후로는 법적으로는 가계를 팔 권한이 없읍니다.
    리스가 만료 된후에 모든 장비는 건물주인과 합의 하에 주어진 시간내에 물건을 갖어 갈수 있는것입니다.

    문을 잠가버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되지만, 만일 건물주인이 불 합리 하게 물건을 못 가져 가게 했다고 한다면 손해 배상을 하실수 있고 액수가 $10,000.00 이라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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