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관련

질문자: tombow  |  등록일: 05.09.2013 23:05:04  |  조회수: 5560
4월4일에 자동차 보험을 전화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바꿨고,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입당시 브로커가 말하길 한달에 $128불씩 보험료 내면 된다고 하였고, 보험료 페이를 위해 제 카드번호를 알려줬는데, 첫달에 $322불이 policy fee라며 브로커에게 돈이 나가고 새로 바꾼 보험회사에 $198불이 지불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전화상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5월달에 그 새로운 보험회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매달 보험료가 $380씩 이라는 겁니다.
다시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쪽은 $128불에 안된다면서 다른 새로운 보험회사로 바꿔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를 바꿨고 금액은 똑같이 $128씩 매달 보험료라 하였습니다.
근데 바꾼 보험회사쪽 메일을 받아보니 여기 역시 매달 $311씩 내야하고, 이번 5월달에 새로 바꾼 보험회사로 $280불이 지불되었고, 브로커에게 $107불이 지불되었습니다.
두달사이에 $907 지불된 상황입니다, 이런 소액금액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3 14:18:00  

    브로커를 상대로 소액 소송은 가능 하겠지만, 브로커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 한적이 없다고 하면 곤란 할것 같네요.

    혹시, 서면으로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브로커가 액수를 잘못얘기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읍니다.

    한가지 방법은, 에이젼트에게 손해 본액수를 보상을 원하시면, 혹 거부한다면, Depatment of Insurance 에 고발 말씀을 나누어 보는것도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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