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niko21  |  등록일: 05.13.2015 17:02:29  |  조회수: 3987
저희 아이가 킨더가든 다닐때 그곳에서 다쳐서 보상받은 돈이 있는데 아이가 18세가 되면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킨더가든은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그 때 일을 대행한 법률 사무소도  찾을길이 없네요.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05.14.2015 08:37:00  

    그 당시에 합의금을 본인이 원하시는 은행에 예치를 하셨을겁니다.
    혹시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이 였는지를 알고 계시면 은행에 가서 자녀가 18 살이 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시면 찾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은행이 기억이 안나면 법원에가서 자녀이름으로 법원의 접수된 서류를 찾아서 알아 보실수 있을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