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관련

질문자: 혜봉  |  등록일: 04.30.2015 10:00:26  |  조회수: 591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에 hotwire라는 여행 웹사이트를 통해서 타이항공의 한국행 왕복티켓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게 되어 그 항공편을 전화로 취소했고 그 때 들은 말이 1년 동안 크레딧이 유효하니 1년 안에만 재예약하여 탑승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면 그 1년이 끝나는 날인데요.
그동안 그 여행사에 제 크레딧이 언제가 만기인가에 대해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이메일로도 여러분 문의했었는데 첫 이메일에선 작년 제 탑승일이 6월 25일이어서 그 날로 1년이므로 올해 6월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화상으로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4월까지만 유효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 이메일에도 그렇게 번복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저와 남편 번갈아가며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네 시스템 상에서는 제 어카운트가 항공사에 의해 잠겨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무조건 타이항공에 전화해서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타이항공에도 전화를 하면 들려오는 말이, 제가 hotwire 통해서 예약하고 취소하고 지불을 했는데 항공사 입장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해결을 하려면 그 여행사와 통화해서 해결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와 남편이 최소 10번 이상 hotwire 고객센터와 항공사에 전화를 했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핫와이어 여행사 사람과 타이항공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고 핫와이어 담당자가 말하길, 이제 저에게 타이항공에 전화해서 예약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인가보다 하고 타이항공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다는 소리가 그 티켓은 이미 탑승 예정일로부터 6개월 뒤인 작년 12월 25일에 만기(expire)가 됐으니 돈을 다시 내고 예약을 하던지 아무것도 지금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핫와이어 여행사와의 이메일을 통해서 1년까지 유효하다는 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대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507불을 지불했는데 비행기는 타지도 못했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과도 싸우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5 22:17:00  

    말씀 하신것을 토대로 보았을때 당연히 소송이나 아니면 핫와이어 쪽으로 크레임을 걸수 있는 절차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핫와이어 쪽으로 서면과 자체내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 해보시는게 첫번째로 하셔야 할것이고, 만일 따른 법적인 절차가 자체내에 없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을 거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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