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넨트 보호법

질문자: 착한여우  |  등록일: 04.27.2013 18:07:56  |  조회수: 6833
안녕하세요
현제 콘도미니움에 렌트를 사는 텐넨트 입니다, 3년째 살면서 한번도 문제가 없엇던..
뜻하지 않은 사고로(워터파이프파열) 현제 한달째 호텔에 피신 나와있읍니다
집을 드라이하고 재 건축을 하는동안 대충 짐을 꾸려 나왓읍니다,  그런데
렌로드는 비 협조적으로 저희의 가구와 실생활에 불편함을 모른척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간 호텔비와 더불어  피치못한 상황으로 들어간 잌스펜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되려 지난 한달간의 렌트비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걸로 상황을 메이크업하려 합니다
저희는 아들둘과 부부 이렇게 4인 가족이고요..
제가 저지른 사고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텐넨트로써의 권리가 어찌 되는지요..
무조건 모른다는 렌로드와는 타협이 이뤄지질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요...
리모델하면서 스트로지로 옮겻던 짐들은 패킹한채로 덩그라니 놓여져잇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 해야할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9.2013 08:13:00  

    일단 집에 거주 하실수 없는지경이라면, 당연히 호텔비와 식사 비등을 합당한 한에서 청구 하실수 있겠읍니다.  또한,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오랜기간이 필요할경우,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먼저, 리스 계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는 거주하지 못한만큼 공제를 하실수있겠읍니다.

    만약, 합의가 안돼 의견차가 많을경우, 청구를 원하시는 액수가 $10,000.00 이 넘지 않는다면 소액 재판으로 해결하실수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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