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8/2015 05:22 pm
질문자 :
Qpqpqpqpqp
조회 :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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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비자가 찍혀있는 여권을 도난 당하여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그 후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위해 DMV가서 시험을 신청했는데 F-1비자가 찍혀져 있지 않아 시험자격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비자 기한 만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달전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경우에 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비자 재발급이 까다롭다고 하여 쉽게 한국 가서 재발급 받는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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