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렌트를 계약하고 사는 경우

질문자: vialactea  |  등록일: 03.04.2015 09:12:55  |  조회수: 4486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아는분의 소개로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따로 계약기간도 정해놓은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테넌트가 받아야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0일 노티스나, 시설 수리나, 안전 문제같은것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15 12:48:00  

    이사를 들어오신지가 1 년이 안되셨다면 30 일 노티스를 받으면 나가셔야 하고, 만일 1 년이 넘으셨다면 60 일 노티스를 받은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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