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집문제

질문자: 아줌마2  |  등록일: 03.02.2015 16:28:46  |  조회수: 4294
이혼을 하면서 집을 ex 가 가져갔는데
은해에 제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ex 가 융자 페이먼트를 안내고 있어서
제크레딧이 나뻐 지고 있는데
내이름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3.2015 08:41:00  

    은행에서는 이쪽 상황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씁니다.  이름을 은행 론에서 빼실려면 재 융자를 전 배우자 이름으로만 해서 하지 않고는 이름을 빼 주지 않는게 상식 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방법은 일단 전 배우자에게 본인의 이름을 명의에서 빼 달라고 한후 은행에 가서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본인 이름이 더 이상 명의에서 빠졌고 본인이름을 론에서 빼 달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현재 남은 론 액수를 당장 갚으라는 통보를 할수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 융자를 하던, 아니면 집을 팔던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해결 할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