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번 질문자 입니다,다시 보네드립니다

질문자: hansice  |  등록일: 01.19.2015 17:54:26  |  조회수: 4783
항상 감사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였더니 아래내용으로 답변이 왔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이 이런 케이스을 도와주실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Jung Hyun Han,


We have completed a full investigation into the facts of this accident. Our Insured is only responsible for your injuries if they resulted from negligent upkeep of the apartment. Since you had been a tenant for close to 3 years and never reported a leaking toilet, our Insured is not negligent for the water leak. This was an isolated accident, which was not caused by our Insured’s negligence.
  • 이원석 변호사
    01.20.2015 10:09:00  

    결론은 leaking toilet 에 대한 책임이 누구가 있느냐하는것이 관건입니다.

    리스 계약서를 읽으시고 토일렛을 누가 관리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