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speed0601  |  등록일: 12.29.2014 19:24:06  |  조회수: 426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한 직장을 8년 8개월동안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만둔지 3주째됬고요 근데 이번 8월달에 회사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쇼를 참여해서 일을하다 물건을 들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상해보험이 없는관계로. 또 사장에게 말도 못하고 제 사비로 한의원가서 침을 3번맞았는데 저희사장도 다친걸 알고요 .  근데 다시 허리가 아픈게 도져서 이제 다리까지 아파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일하다가 다쳐서 주저앉은걸 본 직원도있고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31.2014 09:03:00  

    당연히 직장 상해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사고가 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크레임을 하시는것 보다는 사고 당시 일단 회사에 즉시 보고 하고 치료를 받는것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직장 상해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