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wowjungs  |  등록일: 12.19.2014 13:47:43  |  조회수: 4502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회사 CEO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지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도 책임을 지나요?

그리고 이사회의를 해서 안건을 결정할때 다수결로 진행하는걸 방해하고

결정에 않따르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19.2014 14:56:00  

    불미 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 즉 CEO 가 책임 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회사의 문제로 손해를 본다면 모든 파트너가 갖고 있는 지분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이사회에 대한것은 회사 정관을 보시고, by law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이 50/50 으로 있어서 어떤 안건도 통과가 안된다면 법정을 통해서 해결을 보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