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2014 10:09 am
질문자 :
chal
조회 :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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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월 천불의 렌트비로 물건파는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내의 건강문제로 헐값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렌로더가 갑자기 새로하는사람은 렌트비 인상과 새로운 계약을 원합니다
오퍼쓰려고 왔다가 렌트비 인상액을 알고 그냥가버리고..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좀 도와주세세요
현 렌트비ㅡ천불.ㅡ켐차지포함
리스기간 ㅡ5년에 5년옵션
현재 4년운영..남은기간 1년에 5년옵션
인상금액 ㅡ천오백 .켐차지포함
계약서에는 옵션은 cpi로 한다...그때 물가로한다..
주변에서는 권리를 찾으라고..변호사를 사야한다는데 형편도 어렵고..그냥 일년있다 손들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갑자기 새로 계약하면 한달에 500불 인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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