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내지 않는 테넨트

질문자: ahwl  |  등록일: 10.02.2014 14:23:48  |  조회수: 4951
안녕하세요

지금 제 집에 살고있는 테넨트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렌트비를 안내겠다고 합니다. 법무사 선임해서 지금 퇴거소송 밟고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동시에 혹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렌트비이미 한달 못받았고 곧 또 들어와야하는 날인데 당연히 안들어올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비용으로 이미 몇천불씩 나가고요..
그냥 퇴거소송 법대로 진행되게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린 후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비용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6.2014 13:08:00  

    어떤 이유에서 든지 테넌트를 내보내실려면 퇴거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판결문을 받으시면서 청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63 건